미국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법안 제출

by 뉴규 posted Dec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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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새로운 규제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핵심골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설립허가서를 취득해야 하고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포함과

라이센스 취득 후에도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시스템 리스크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바꿔 해석하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 규제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세계시장에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의 이런 법안 제출은

제도권 진입이 확실시되는 합법화라는 장점과 더불어

또다시 중앙화가 된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 STABLE이 제출됐다. 주로 발행기업과 관련된 것이다.

 

Rashida Tlaib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발행과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페이스북 주도의 가상화폐(Cryptocurrency) 리브라(Libra/신명칭 디엠)와 기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의한 시장 유동성 신용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설립허가서를 취득하고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취득 후에도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업체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지금까지 라이선스 없이 발행하는 기업은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규제 강화 대상은 미국 달러 및 기타 법정통화로 뒷받침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정식으로 법률이 발효되면 미국 규제 하에서는 미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폭넓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USDC를 발행하는 Circle사나 GUSD를 발행하는 Gemini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되는 USDT를 발행하는 테더(Tether)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공동 작성자인 Stephen Lynch 의원은 미국의 법정통화를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할 수는 없다. 이 법안은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는 신흥기술의 응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