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같은 디파이도 자금세탁방지 규제 따라야 한다고?

by 디파이판 posted Apr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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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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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디파이 프로토콜도 가상자산 사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내놓은 가이드라인 초안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분야에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중앙화된 암호화폐거래소들을 넘어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디파이 프로토콜도 FATF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그동안 많은 이들은 디파이 프로토콜은 FATF가 정의하는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디파이 프로토콜의 경우 중앙화된 거래소들과 달리 사용자 자산을 위탁 보관하지 않을 뿐 더러  사람들 개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FATF VASP 규제에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FATF 규정에 따르면 VASP로 지정된 곳들은 자금세탁방지(AML)이나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해 고객신원확인(KYC)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파이 프로토콜도 VASP 규제를 받을 경우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기반 서비스들도 고객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FATF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디앱이나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VASP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디앱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이들은 VASP로 지정될 수 있다고 블록체인 추적 기술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분석했다.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는 아니지만 프로토콜 소유자나 운영자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FATF의 행보는 사용자 자산을 위탁 보관하지 않는 탈중앙화 기반 비 커스터디형(non-custodial) 서비스들도 중앙에 사람들이 있다면 VASP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FATF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4월 말쯤 가아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FAFT 가이드라인은 권고안 수준이지만 회원국들에게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해왔다.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역시 FATF가 2019년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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