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차단이라니… 스테이킹 코인·유니 스왑은요?

by 디파이판 posted Jul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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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61502244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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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업계에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현재 해외 거래소에 스테이킹( Staking) 해둔 코인 이용자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접근 불가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스테이킹'은 코인 일부를 일정 기간 약정해 예치하고 1~20% 수준의 이자를 코인으로 받는 개념이다. 해외 거래소는 코인 선물시장도 있다보니 코인 현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예치할 경우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한다는 건 장기 보유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만약 예정대로 금융위가 9월24일 이후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스테이킹한 코인의 경우 이자로 받은 코인의 현금화가 불가능해진다.

'허점'은 또 있다. 금융위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국인 대상 영업' 해외 코인 거래소는 27개다.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있거나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등을 하고 있는 거래소다.

그런데 코인 매매는 이뤄지는데 업태가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플랫폼'이라면 특정금융거래법에 해당되지는가 명확치 않다. 일부 마니아층이 사용하고 있는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을 기본 화폐로 사용하는 탈중앙거래소(DEX) 프로토콜이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전자 지갑' 으로 접속한 뒤 각자 토큰을 호가창에 넣고 스왑(교환거래) 을 요청한 뒤 매칭하는 방식이다. 공급자는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팬케이크 스왑은 비슷한 방식의 '바이낸스 코인(BNB) 기반 스왑 플랫폼이다. 둘 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한글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다.

이같은 스왑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를 토대로 발달했다. 코인이나 토큰 이용자들이 예치해놓은 '풀'을 유동성으로 활용한 서비스라는 의미다. 넓은 의미에서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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