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디파이도 통과됐네"...코빗, 업비트에 이어 신고 수리 완료

by 디파이판 posted Oct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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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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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신고 수리가 완료된 2호 거래소가 됐다. 업계는 코빗보다 하루 앞서 서류를 접수한 빗썸이 2호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하루 늦게 접수한 코인원과 코빗 중에서 코빗이 통과된 것.

또 거래소의 사고 파는 단순한 거래 서비스 외에 스테이킹과 예치 등 디파이(DeFi) 서비스도 특금법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 코빗은 사업자 신고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 중에 있다.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스테이킹과 예치, 빗썸은 스테이킹만 서비스 중이다. 참고로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베타테스트 개념으로 5개월에 걸쳐 선보인 이후 정식 서비스는 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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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스테이킹과 예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재테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 서비스를 떠올리면 되는데 핵심은 상품을 운용하는 주체와 자산 증식 방식이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기여도나 품앗이의 수고비 개념의 직접 투자라면 예치는 펀드매니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으로 수익 경쟁을 벌이는 서비스로 간접 투자 개념에 가깝다.

코빗이 실질적인 2호 거래소로 확정된 이면에는 디파이 서비스까지 통과되면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프로젝트와 거래쌍이지만,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제재 없이 통과되면서 향후 특금법과 자본시장법의 절충안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STO의 육성과 합법화를 위한 증권거래법과 디파이 보급을 위한 자본시장법, NFT와 플레이투언의 활성화를 위한 게임법 등과 함께 관계 법령의 적용과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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