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디파이, 법률 검토 필요"

by 디파이판 posted Oct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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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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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금융업)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파이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이다.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서비스 등이 있다.

은행의 예치·대출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은행과 같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중앙 기관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모아서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디파이는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에도 규제 당국이 그 성격이나 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델리오, 업파이, 샌드박스 등의 사업자가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디파이에 대해 ‘가상자산은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업계에선 ‘은행’이라는 표현보다 디파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한다.

오 의원은 “델리오는 누적 예치금이 2조가 넘고 다른 서비스 2곳에도 몇 백억 씩 예치돼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뱅크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 및) 보관관리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심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새로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디파이를) 금전소비대차나 대부업법으로 규율할 수도 있지만 델리오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은행법에 보면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은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디파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본다면 가상자산 자체를 공식적으로 화폐로 인정하는 다른 효과가 있어서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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