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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407225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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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케이, 블록체인 사업 진출…NFT·메타버스 집중

아이오케이는 광림, IHQ, 서울미라마유한회사 등과 함께 신규법인인 GDA(Global Digital Asset)에 공동 출자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크립토 펀드 조성 등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GDA는 향후 아이오케이와 IHQ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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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재단,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NFT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IP 소유자, 광고 파트너사 등에 NFT 서비스 구축, 발행,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센터, 크립토 펀드 조성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블록체인협회, 트래블룰 표준화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트래블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협회는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트래불 룰(자산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글로벌 표준안 마련과 이행의 지체 원인을 자금이동규칙 표준 구조에서 찾았다. 현실에 적합한 트래불 룰의 글로벌 이행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특성과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 지침, 트래블 룰 솔루션 제공자별 트래블 룰 표준 상세 내역 등을 분석했다.

◆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에 부정적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IMF는 현지시간 22일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트코인 법정통화 사용은 우발 부채도 야기한다"며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 사용돼선 안 된다” 경고했다. 

IMF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를 향해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좁힐 것을 권고하고, 새로운 지불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미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앞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일엔 화산 지열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도시 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고 5년 이상 징역형’ 검토

금융당국이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이 담겼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의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해 여러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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