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탄스왑, TVL 과대 공시...다른 디파이 유동성 '영끌'

by 디파이판 posted Ap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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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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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상장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토큰 TITAN(타이탄스왑)이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끌어와 총 예치금(TVL)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서 TVL은 프로토콜에 스테이킹된 토큰뿐 아니라 스왑의 유동성 풀(LP) 토큰 규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6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탄스왑은 프로토콜 내 총 유동성을 190억달러(약 23조원)로 공시했으나, 여기에는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등 무관한 프로토콜의 유동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파이 시황 중계 사이트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TVL이 가장 높은 프로토콜은 아베(AAVE)로 그 규모가 231억달러에 달한다. 타이탄스왑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TVL대로라면 타이탄스왑은 앵커 프로토콜(ANC, 195억달러)에 이어 5위에는 올라와 있어야 하지만, 디파이라마의 TVL 순위에선 타이탄스왑을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타이탄스왑 웹사이트에서 USDC(USD코인) 스왑 풀의 유동성은 3억6282만달러로 집계된다. 풀 목록에서 유니스왑과 타이탄스왑, 스시스왑 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유니스왑의 USDC 풀 유동성이 2억885만5717달러, 1억9019만874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타이탄스왑의 유동성은 1.36달러에 불과하다. 즉, 타이탄스왑에 명시된 유동성에는 자체 유동성은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다. 전체 유동성이 많은 것 같지만 이는 유니스왑과 스시스왑의 유동성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타이탄스왑도 2021년 1월 웹사이트를 통해 유니스왑과 스시스왑 유동성 풀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디파이 플랫폼 중 애그리게이터(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만큼, 다른 프로토콜의 스왑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다른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자체 유동성인 것처럼 안내했다는 점이다.


USDC 풀에서 타이탄스왑의 유동성은 1.36달러에 불과하다. 출처=타이탄스왑 웹사이트 캡처
타이탄스왑의 토큰 분배 비중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타이탄스왑의 백서에 따르면, 토큰은 투자자와 주주들에게는 10%만이 분배되며 나머지 90%는 유동성 채굴에 할당된다. 디파이 1위 프로토콜 커브가 CRV 토큰의 초기 발행량(13억개) 중 약 5%만을 유동성 공급자에게 배분한 것을 감안하면 90%란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다. 백서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토큰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 '락업'도 명시되지 않았다.

발행량의 대다수가 유동성 채굴에 쏠리다보니 시장 유통량은 정작 10%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유통량이 적을 경우 특정 세력이 유통량의 대다수를 확보하기 용이하며, 이에 따라 펌핑(인위적인 가격 상승 행위)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시세조종이 쉽다는 의미다.  

블록체인 밋업 커뮤니티 '존정보'를 운영하는 스존은 "초기 투자자 10% 외 나머지를 유동성 채굴에 대해 분배했다는 것은 초기 상장 때 그 10%만큼만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만약 초기 투자자가 팀의 이해 관계자라면 상장 직후 펌핑한 뒤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투자자가 매도한 물량을 신규 투자자가 사들이는 '손 바뀜'이 진행된 이후에는 속수무책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말많던 프로젝트들의 패턴과 일치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빗썸은 원화(KRW) 마켓과 BTC 마켓에 TITAN을 동시 상장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TITAN의 시가총액 순위가 237위인 만큼, 빗썸이 프로토콜 관련 논란과는 상관없이 TITAN 토큰의 거래량만을 기준으로 상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타이탄스왑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TVL 과대 공시가 상장에 있어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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