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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8205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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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 업파이 등을 중심으로 국내 디파이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디파이는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분산된 금융을 의미한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은행, 증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존 금융 방식과는 달리 모든 참여자가 금융기관 없이도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로는 예치와 랜딩이 있다. 예치는 기존 금융권의 입출금 상품과 같은 맥락이다. 비트코인을 맡기게 되면 예금 이자처럼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랜딩은 대출과 같은 구조지만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리는 개념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파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디파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으로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델리오가 가장 큰 규모의 디파이 기업으로 현재 1조9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예치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제휴해 가상자산의 대출 및 예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디파이 서비스를 정의하는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사잔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정보법상에서도 디파이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디파이의 개념이 담겨 있지 않다 보니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기업들은 자신의 업무가 규제 대상인지를 금융당국에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특금법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디파이 업체들은 법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지켜보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 밖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을 통해 "디파이는 중개기관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방형 블록체인의 기술 및 보안 문제, 규제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교수는 "아날로그 금융과 달리 분산금융(디파이)은 원칙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가상자산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면서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엉터리 사업자들이 사기를 통해 예치한 비트코인 등을 가로채는 등 '먹튀' 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서둘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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