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파이 이용한 탈세 못잡나?"… 기재부 "완벽하진 않아"

by 디파이판 posted Nov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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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80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기재부가 준비한 과세 방식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P2P)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당국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심사 대응을 위해 국회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 지적에 동의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역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P2P 거래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애써 만드는 과세 인프라를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기술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앞으로도 파악할 수단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 탈루가 가능한 일부 우회로를 인정하며 "예, 그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마음먹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냐"고 묻자, 김 차관은 "계속 조사해 나가면서 최소화해 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가 준비한 과세안이 얼마나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질문드리고 싶다"며 "디파이(De-Fi) 방식으로 P2P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는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현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장을 보면 소위 말하는 마켓쉐어(market share)가 큰 거래소의 통계들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P2P나 다른 나라 거래소를 통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 특성 자체가 상당히 분산적이고, 또 자잘하게 거래 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제일 큰 두어 개 (국내) 거래업자의 고객 현황 정도 가지고 통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P2P 거래나 디파이가) 세금 포탈이나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자금세탁이나 탈루 원천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이든 과세든 준비되는 대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간 만시지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은 '때 늦은 한탄'이라는 의미의 4자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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