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파이는 특금법 규제대상 아냐"

by 디파이판 posted Nov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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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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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 탈중앙금융)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디파인(D.FINE) 2020에서 "디파이라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금융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디파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미국 등에서 보듯 증권 형태라면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을 텐데, 금융 입장에서 볼지 새롭게 접근할지 등 앞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금법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 보관·수탁, 지갑업자로 돼 있고 디파이업자는 아직은 아니"라며 "향후엔 가상자산업권법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해진 다음에야 정부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할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사용하는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투자자 피해 없도록 금융당국은 신고 접수 현황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한 신고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전 실장은 "12월 말~1월 초 금융감독원과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특금법 개정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성희 빗썸코리아 상무는 "특금법이나 과세가 규제라고 하지만 가상자산이 금융화되기 위한 과제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음 단계인 업권법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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