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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02

이달 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업비트·코빗 사전 예고
100만원 이상 출금시 해당...코빗 "회원사 출금시 별도 추가절차 無"
회원사 아닌 사업자 입출금은 거래소별 정책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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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시행 예정인 트래블룰을 앞두고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고 공지를 띄우고 있다. 첫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트래블룰 시행일 기점으로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이 변경되기에 이용자들의 사전 인지가 요구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사업자가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거래소가 원화 환산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CODE(빗썸·코인원·코빗)가 주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람다256은 국내향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공개하고 얼라이언스 참여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코드(CODE)도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기반 한국형 트래블룰'이라는 소개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공개했다.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업비트는 트래블룰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이 3월 25일 자정부터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지난 2일 코빗도 오는 25일 자정부터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기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사전 안내를 공지사항에 띄었다. 

이들 공지에 따르면 트래블룰 이행 대상은 가상자산 출금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가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업비트는 "원화환산가 기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외부 출금시 수취인 정보를 추가 입력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거래소와 동일한 트래블룰을 솔루션을 쓰는, 즉 트래블룰 솔루션 회원사로 출금할 경우 절차는 현 수준만큼 간단할 것으로 보인다. 코빗 공지에 따르면 CODE 내 회원사(빗썸, 코인원)으로 가상자산 출금 시에는 회원사 간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며, 회원들은 '별도 추가절차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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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빗썸·코인원·코빗)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 사업자 제휴 확장에 나섰다. [사진: 빗썸]
중요한 것은 입출금 가능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래블룰 초기 시행 시 거래소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거래소가 적용한 트래블룰 솔루션의 회원사 대상 입출금은 가능하다. 람다256에 따르면 람다256의 트래블룰 워킹그룹에는 고팍스와 한빗코를 비롯 코어닥스, 플라이빗 등 코인마켓 거래소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도 지난달 말 본격 사업자 제휴 확장에 나섰다. 당시 열린 코드 설명회 자리에는 고팍스와 한빗코를 비롯 코드와 제휴 의향서를 체결했거나 서비스 가입의사를 보인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거래소 이용자들은 이들이 공개할 회원사 관련 공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트래블룰 회원사를 제외한 국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을 대상으로 입출금을 지원할 지는 각 거래소 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업비트 측은 "입출금 가능 거래소는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거래소를 확대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시행 초기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입출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코빗 측은 "코드 회원사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원하는 경우, 외부 지갑주소의 소유주 등 정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갑주소 사전등록 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현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사 NH농협은행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 가능한 가상자산 지갑으로만 출금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를 시행 중이다. 

코인원은 트래블룰 시행 초기에는 코드 회원사와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통해 허가된 곳을 병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빗썸은 코드 회원사 비롯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로만 입출금을 지원하고, 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이에 트래블룰 시행 초기에는 솔루션별, 거래소별 입출금 지원 범위가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가 해외보다 빠르게 트래블룰이 시행되는데다 솔루션 간 협업이 안돼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이달 시행에 앞서 외부 출금이 필요했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또는 디파이, NFT를 쓰기 위해 개인지갑을 써왔던 이용자들은 거래소들의 트래블룰 관련 추가 공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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