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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법학회 보고서

 

“모든 새로운 것들은 제도와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은 신기술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분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블록체인법학회가 발간한 ‘디파이 톺아보기: 사회적 기술과 금융혁신 모델로써 잠재성과 제도 및 법적 접근’에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법원 부장판사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김동환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분야PM, 박상혁 조인디 기자,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법원 부장판사, 임동민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정수호 법무법인르네상스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디파이는 시대의 요청이다”

 

보고서의 첫 장을 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금융의 역사를 톺아보면서 디파이 출현을 이야기했다. 이 학회장은 “화폐는 진화해서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자본이란 경제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가치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디파이는 이러한 네트워크 장부를 탈중앙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조직 없는 은행, 점포 없는 은행을 구현하려는 초기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존하는 각 디파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예상 가능한 법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태생부터 국경을 초월할 뿐 아니라 미리 정해진 규약, 즉 프로토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국 증권법과 한국의 자본시장법 저촉여부·형사법 저촉여부·특정금융정보법 저촉여부 등을 따져가면서 디파이의 법률적 흐름을 분석했다. 그는 올해 들어 급상승하며 나타난 디파이 거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디파이는 시대의 요청”이라며 “신기술에 광풍이 일었다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제도권도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주목”

 

이어서 임동민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 애널리스트는 “가상자산 진영에서 파생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계정단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세 가지 식별기준 1) 발행자의 상환책임(accountability of issuer) 2) 상환책임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of responsibility) 3) 가치유지수단(value supported by)에 의해 네 가지 유형 A. 토큰화 펀드(tokenized fund), B. 오프체인 담보(off-chain collateralized), C. 온체인 담보(on-chain collateralized), D. 알고리즘(algorithmic)로 구분된다”고 분류했다.

 

반면 디파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금융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프로토콜, 그리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디앱(DApp :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가리키는 분산형 금융을 가리킨다”며 ”현재 대중적인 디파이 서비스로는 탈중앙화 거래소·대출 및 차입시장·파생상품·예측/베팅시장·결제망·보험 등 토큰화된 실물자산 등이 있으며, 총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구분된다. 1) 메이커다오·컴파운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생된 프로젝트 2) 리브라·CBDC 등 전통기업 및 중앙은행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다”라며 “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파생된 스테이블코인·디파이 혹은 빅테크 기업이나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게 되는 데 있어 다양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거품 뒤에 자체 프로덕트 창출 움직임 있다”


 
디파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향을 살펴보는 내용도 소개됐다. 박상혁 조인디 기자는 메이커다오부터 최근 이자 농사 이후의 상황까지를 정리하면서 “여러 자금 탈취 사건과 거버넌스 토큰 가격 급락이 이어질 때마다 디파이의 단점이 노출됐지만, 그때마다 자체 프로덕트를 창출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며 “여전히 제도권 규제 리스크처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쟁점들도 디파이 생태계가 같은 관점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파이, 빅테크와 경쟁하려면 실물 뒷받침 돼야”

 

한편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분야PM은 “핀테크 기술이 처음 소개될 때, 각 금융업무에 특화된 핀테크 기술 기업이 전통 대형 금융회사를 해체하고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형금융회사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빅테크와 디파이의 미래 경쟁’을 주제로 운을 뗐다.

 

김 PM은 “빅테크는 유치고객 수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유사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새로운 가치 차원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뚜렷한 서비스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대안은 중앙화된 금융회사 없이 개인이 주체가 되는 디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디파이는 확장성 문제 등의 기술 문제를 극복하고 이미 무르익은 빅테크 산업과 경쟁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며 “디파이 서비스 자체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디파이 기반의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대중들에게서 폭발적인 확산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디파이에 대한 관심 급증…법률적 이슈는?”

 

디파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개념정의와 함께 1)합의 계층 및 자산 계층 2)프로토콜 계층 3)애플리케이션 계층 및 집합 계층으로 나눠서 분석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디파이에 대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법적 이슈는 가상자산 및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합의 계층과 자산 계층에서의 법적 이슈에 해당한다”며 첫 번째 갈래를 합의 계층 및 자산 계층으로 잡은 까닭을 밝혔다.

 

또한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디파이의 특성상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영역이 존재하며,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스테이블코인 내지 거버넌스 토큰을 자산 계층의 가상자산과 달리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며 프로토콜 계층의 관점에서 법적 이슈를 분석하기도 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집합 계층에서는 이용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디파이를 연동하는 이슈에 대한 법적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

 

이어서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는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 금융·형사적 규제 현황 및 업권법 제정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보고서를 서술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특금법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프로젝트의 여러 유형 혹은 그에 부수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근래에 시행될 예정인 법률 포함)상 다소나마 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관련 규정 뿐이다”라며 “작년부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성격의 업권법을 제정하여,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자는 소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이) 업계 종사자들과 법률가 모두에게 상당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입법의 공백 문제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껏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출됐던 법률안은 의원입법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제출 직전 후 반짝 관심을 받았던 것 외에 의미있는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국회는 물론 업계·법조계·언론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참고하는 것도 제대로 된 업권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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