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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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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산업 규제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와 함께 일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 주체가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FATF가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의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FATF, 스테이블 코인∙디파이 개발팀은 VASP

28일 FATF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디파이 서비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자, 운영자, 소유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지침은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중개자 없이 거래, 대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더라도, 댑(Dapp, 탈중앙화앱) 개발팀이 투자자와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관련 거버넌스 토큰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개발팀이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디파이라는 산업 용어 자체보다 FATF에서 정한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 규제 범위로 포섭하겠다는 의지다. 

지침은 "디파이 프로젝트는 통제력이나 충분한 영향력(control or sufficient influence)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때도 탈중앙화라고 부르는 것이 꽤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관할 지역의 감독당국은 이와 관계 없이 디파이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있는지, 스마트계약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지 등으로 VASP를 판단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켄 멘즈 FATF 정책애널리스트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스스로 디파이라고 하더라도 FATF는 그 용어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해당 프로토콜에 대해 통제력 또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향후 디파이 프로젝트의 개발팀 등이 VASP로 해석될 경우 이들도 다른 씨파이(CeFi, 중앙화금융)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수리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FATF “트래블룰 준수, 시간 필요하다는 점 인정”

디파이와 함께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준수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FATF는 지침에 각 국가들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에선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을 지켜야 한다. 

멘즈 FATF 정책애널리스트는 "트래블룰을 준수하려면 컴플라이언스툴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동시에 VASP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 투자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침에 당장은 아니지만 트래블룰 준수를 준비해야 하는 VASP의 비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 VASP가 상대 VASP에게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관련 위험이 있을 경우 필수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업계는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안 존스 엑스레그컨설팅 수석파트너는 보고서를 통해 “지침에 상대 VASP의 정보처리방식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민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은 FATF의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포함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지침은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FT 및 기타 유사한 디지털자산은 기능적으로 접근해 해석할 수 있다”면서 “각국은 사례별로 NFT를 FATF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디파이 규제 가속화 전망…업계 “개발자 개념 모호해”

이번 FATF의 지침으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 특히 디파이에 대한 규제에 명분이 실리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FATF의 권고안은 명목상 강제력은 없지만 준수하지 않은 국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제재를 받는다.

올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줄곧 디파이에 대한 규제 의사를 표명해왔다. FATF의 지침은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법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디파이 개발자(developers)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 보안솔루션 업체 시프트의 조셉 웨인버그 공동창업자는 “지침은 개발사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칼리슬 엘립틱 정책 및 규제이사는 “만약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가 디파이의 활동에 대해 충분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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